단축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 시간 단위로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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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반납했는데도 공제가능한가요ㅠ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타당치 않습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유니폼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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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이상이면 언제까지 근무할수있나요?
정년과 퇴직시점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퇴직시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퇴직시점이 결정된다고 봅니다. 즉, 과거에 근로자들이 정년 종료일에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년에 도달한(시작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면 이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며, 당해 근로자의 경우 정년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반면에, 관행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정년에 도달한 첫날에 퇴직토록 한다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의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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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려법에따른 신입정규사원 1년간 유급휴가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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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월차) 를 급여로 지급할시 계산식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말하는 것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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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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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넘게 일을 하고 난 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목요일에 10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로한 경우라면 1일 기준으로 연장근로 8시간이 발생하였으므로 "8시간*1.5*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발생한 것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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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1시간분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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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네질문자님의 경우 2022.1.10.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이며,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2년 이상인 상태이므로 현 시점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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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근무 후 퇴사했을 때 월급은 얼마인가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70만원/31일*10일=870,970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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