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 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 좀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2016/6/21~2017/3/1

2022/1/10~2022/12/10

2022/12/12~ 현재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3년이상 공백기간있으면 합산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분은 제외해야겠죠?

그렇다면 실업 급여 계산시 고용가입기간이 3년이상~5년미만에 되려면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언제까지 근무해야지 조건이 채워질까요?

토요일 제외, 명절 당일 제외 이런것들도 반영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년 이상 공백기간이 있으면 합산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016~2017년도 분은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는 실제 근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사용일 등이 포함됩니다.

  • 공백기간이 3년을 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0일부터로 본다면 대략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년이상으로 평가받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네

    2. 질문자님의 경우 2022.1.10.에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이 11개월이며, 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 2년 이상인 상태이므로 현 시점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피보험기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