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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개그넘치는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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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폼 반납했는데도 공제가능한가요ㅠ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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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니폼 반납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문구와 유니폼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타당치 않습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유니폼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비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계약서에 동의를 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서명을 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 반납을 해도 공제하면, 그냥 반납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 이의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니폼을 반납하였음에도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