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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허스키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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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유니폼(피복)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입사 시에 유니폼을 일괄적으로 주는 사업장에서 유니폼 관련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 유니폼 또한 회사의 재산이기 때문에 퇴사할 때 미반납할 경우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입사하고 몇 개월 이내에 퇴사 시에 유니폼 반납 여부와 관계없이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가요? 이 또한 가능하다면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명시를 해놓으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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