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친근한레아212
친근한레아212

유니폼 및 비품에 대한 급여 공제 관련 문의합니다.

회사에 유니폼등 명함을 입사시 지급을 합니다.

근데 근로자들이 오래 일하면 좋겠지만 3개월이내 퇴사할경우가 발생하면,

사실 명함이나 작업복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시에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문구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 "갑"은 "을에게 근무시 필요한 작업복, 작업도구, 안전화 및 명함을 지급한다.

- 입사 후 3개월 이내 퇴사 경우, "을"은 "갑"에게 지급받은 기구·물품 (예 : 작업복, 작업도구, 안전화, 명함 등)을 마지막 급여지급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을"은 동의한다.

- 작업복 (상하의포함 100,000원), 안전화(60,000원), 명함(35,000원)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기타법률에 의함

이렇게 작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문제가 어떤 부분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근무복공제에 따른 규정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해당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항을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