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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땅콩파워
1년 미만 근무시 유니폼 비용은 급여에서 공제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가능한건가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병원 규율에 유니폼이 있는건데 ,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확한 금액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급여명세서 확인하라고만 하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전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입니다. 또한 의무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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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수인 유니폼 비용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음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경우 위약을 예정하는 약정의 금지를 정하고 있음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 동의없이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유니폼 구매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유니폼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 예정에 해당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하여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병원 규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이라면 이는 사용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해야 할 경영 비용에 해당합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나 제한적인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사전고지와 함께 금액 등도 당연히 안내가 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이고, 업무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유니폼이라면 반납 등도 가능하게 해야 합리적일것으로 보이네요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소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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