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천지개벽
천지개벽19.06.27

수습기간안에 회사를 그만 두면 먼저 지급된 유니폼값을 차감하고 급여를 지급 한다고 하면,그렇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하는데 유니폼은 먼저 지급 해 주기로 하고,대신 수습기간 안에 어떤,이유에서든 그만 둔다고 하면 먼저 지급한 유니폼값은 급여에서 차감하고 나머지만 지급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과 민법상 손해배상은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애 의해서 임금을 받고 사용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케약서, 취업규칙, 각서 등에 근로자가 잘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은 위법하다고 보아 무효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또는 각서 등을 통해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든 경우에는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위약예정 금지조항과는 달리 이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해외연수를 받고 3년 안애 퇴직할 경우 연수비용을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 등이 이와 같습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