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복을 지급했는데 조기 퇴직 시 청구 조항 근로계약서 문구 요청
병원입니다. 최근 들어 입사 후 1~3개월 근무하고 간호사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간호복은 개인별 맞춤 제작을 하고 있고 이름을 새기고 있어 반납하여도 다른 사람이 입지를 못하는데 근로계약서에 3개월이내 퇴직시 피복비를 급여에서 공제한다는 문구를 넣고자 합니다.
병원이다 보니 신규 입사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신규자 교육, 채용신체검사, 잠복결핵검사, 특수검사, 피복비 등... 다른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부담하더라도 피복비만큼이라도 환수를 해야할 것 같아 요청드립니다.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없다면 삽입할 수 있는 문구 작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피복비를 공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공제 동의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문구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0개월 이내 퇴사 시 피복비는 해당 월 급여에서 한다.' 정도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복 비용을 실비변상적 수준에서 실제 비용만큼만 근로자로부터 반환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계약으로도 정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액적으로 과다하게 공제하는게 아닌 실제 피복비 금액에 대해 공제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 또는 별도의
서면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