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단기 근무하고 퇴사 시 입사자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기관이 병원이다 보니 비용이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입사 전 채용신체 검사(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 포함)
입사 후 특수건강진단
근무복...
신규 채용자 교육비
그런데 입사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 시 검진 비용, 근무복 비용, 교육비 등을 본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등의 서명을 받고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불가능한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