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후 단기 근무하고 퇴사 시 입사자에게 들어간 비용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지...

근무기관이 병원이다 보니 비용이 꽤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입사 전 채용신체 검사(의무적으로 잠복결핵 검사 포함)

입사 후 특수건강진단

근무복...

신규 채용자 교육비

그런데 입사 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 퇴사 시 검진 비용, 근무복 비용, 교육비 등을 본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등의 서명을 받고 비용을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불가능한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문구를 기재할 수 있겠으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라면 그 문구는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약금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 과실로 인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중도 퇴사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계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비용과 회사의 업무를 위한 교육비에 대해 근로자가 퇴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부담으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무복의 경우 근무복 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경우는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