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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저빌118
3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근무복 한벌값을 물어내야합니다. 병원측에서 근무할때 입으라는 옷인데,퇴사했다는 이유로 금액을 지불하고 근무복 반납까지 해야합니다. 근무복은 새옷은 아닙니다..전 퇴사자가 입었던옷을 재탕하는것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무복을 세탁하여 회사에 반납하면 3개월 이전에 퇴사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무복에 상응하는 비용을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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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시 퇴사자의 경우
2. 병원에서 지급해 준 근무복에 대하여 병원에 반납하라는 규정을 둔 경우 이것이 위법이라도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근무복을 반환할 경우에는 추가 비용을 반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퇴사를 이유로 중고 근무복 값을 청구하고 물건까지 뺏어가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 예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급여 공제에 동의하지 마시고 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약 예정 금지 위반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유니폼 반환에 관한 조항이 정해져 있다면 과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한 반납 및 임금 공제 의무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