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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밀잠자리52

그윽한밀잠자리52

24.03.07

3일 근무후 퇴사 하려합니다.문제 되는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근무복 비용청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 다닌지 3일째인데 상사와 갈등으로 인해 퇴사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입사당시 근무복 관련해서 수습기간 전에 퇴사시 근무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는데 근무복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될 정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너무많이 청구를 하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 그리고 당일 퇴사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없을까요 ?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존경하는 노무사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24.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전에 퇴사시 근무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근무복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문자로 퇴사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3.0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근무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기 어려우나

      3일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협의하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너무 힘들면 회사에 문자로 이야기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복이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굳이 소송까지 진행해야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