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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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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사건처리완료 내용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하나, 행위자가 퇴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를 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계산 이렇게 하는것이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여금이 없음에도 30만원을 입력할 수는 없으며, 세후 265만원이라면 세전금액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기재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5.23.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5.24.로 입력해야 합니다.
병가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입사 : 2024년 4월 1일- 병가 : 5월 13일(월) ~ 5월 17일(금) 5월 15일 부처님오신날로 휴일(입사한지 얼마 안되어서 연차 없어서 병가=급여 삭감 처리 동의)이런 경우에<근무일 총 4일 + 주휴수당 1일 = 총액 (급여 삭감액)>위 처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네
5.0 (1)
3.1~7. 31 근무이고 수~월 근무일일때 휴일수당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또한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퇴사후 급여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210만원/30일*7일+210만원/31일*18일=1,709,360원(세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상실이 반려라고 떠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한 후 사안에 따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추가식비를 선불로 10만원씩 보냈을때, 정규직원 퇴사했을때, 일할계산 급여에서 제외하나요?
여기서 말하는 추가식비가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는 직접 재해자가 신청해야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라 하여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휴게시간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한달계약직(상용직)으로 첫 직원을 고용하게되면 고용보험만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산재보험은 당연가입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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