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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종이학2305
종이학2305

휴일근로 후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려면

현재 대체휴무를 취업규칙으로 서면합의1:1로 받고 있는데요.

(빨간날 일하면 다른날로 1:1)

1. 만약 보상휴가처럼 가산되어

주간 8시간이하 50프로, 22~06 50프로 등의 휴일로 휴일 부여받으려면 다시 서면합의하면되나요?

  1. 수당으로 받으려면 1의 내용과 비슷하게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명이 있으면 되나요? 수당도 가산수당 50프로해서 휴일 근로시 가산되는 걸로 아는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 1. 만약 보상휴가처럼 가산되어

    주간 8시간이하 50프로, 22~06 50프로 등의 휴일로 휴일 부여받으려면 다시 서면합의하면되나요?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1.5배 보상휴가를 줍니다.

    •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 기본적으로 합의가 없더라도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수당을 지급하는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기존의 대체휴일도 1.5배로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