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14일이 되는 26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내 신고하지 않더라도 실무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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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앞서 답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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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난 촉착직 임원의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네,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로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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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소정 근로시간과 급여 계산방법 변경 문의
일단,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에 대하여만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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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일 이전 근로한 내용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등록일 이전부터 해온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6월 급여에 합산하여 세금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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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소멸 관련, 수당, 연장 근무 수당 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라면 1년이 되기 전까지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됩니다.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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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동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기숙사 제공)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나 기숙사를 제공하면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상쇄되므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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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관련해서 선지급,후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그 후에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했어도 임금미지급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임금체불의 책임을 집니다. 이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의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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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줄 때, 급여산출내역(계산방법) 필수로 기입해야 되나요??
네, 임금의 계산방법을 급여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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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임금수준을 삭감할 수 없으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20% 이상 변경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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