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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인데요.노동절에 전직원들이 상품권을 받았는데 휴직중인 직원은 제외 되고 미지급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품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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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강제적인 휴게시간 관련 문의 건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지급관련(복지시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한 때는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으며,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월급관련 해서 문제가 생겨 질문드려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그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된 이상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총액신고(5월말일까지)
개인사업장사용자 소득총액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 대체휴무 선택가능?
사용자 입장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사전에 휴일과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도록 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어느 시기에 발급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학가 술집알바 4대보험 / 주휴수당, 최저임금에 1.5배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0 (1)
임금체불(가불[근로시간만큼] 있음) 및 휴게시간 질문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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