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다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관련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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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전문요원도 산재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특례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질병·장애 또는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 산재로 인정이 된다면 치료기간동안 요양은 물론이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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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총 연봉액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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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작성/교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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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일 하고 못받은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식상 프리랜서인지 실질도 프리랜서인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벌금조로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 때는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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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퇴직금 금액 관련하여 궁금한점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안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가능합니다.12분의 1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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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연봉협상과 출산 급여 문의
연봉협상의 시기, 방법, 절차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네1번 답변과 같습니다.연봉협상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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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주관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거나 국세청 사이트(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 소개 (nt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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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채용하면 됩니다. 즉,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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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계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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