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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면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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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5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6월 급여부터 공제합니다. 나머지 고용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만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하지 않은 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예비군 국외왕래 선원 보류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할 병무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국외왕래선원소집연기 - 사회복무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mma.go.kr)).
반차 사용 시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반차는 연차휴가 1일에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 소정근로시간 중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작년 입사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문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 임금수준이 20% 이상 변경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하고 원하는 금액으로 실수령액 맞출 수 있을까요 ?
부양가족 수를 모르면 1로 체크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고려하여 역산하여 세전월급여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8시간미만 주말근무 수당문의입니다.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6시간*1.5*9,860원= 88,74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전에 신청하지 못한 점을 소급하여 신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 또는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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