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일용직전환 질문드립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전환하는 시점으로 상용직 상실신고를 하고 연금·건강은 근로한 일수 기준에 따라 취득시키고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로 대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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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공휴일 근무시 지급되는 보상이 다른가요?
보상의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 또는 공휴일 근로는 모두 휴일근로로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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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간 변경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보다는 세금/세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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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계산
회계사무소에서 간이세액표를 토대로 근로소득세를 800,000원으로 잡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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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무급휴가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것인지 알려주세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강제휴무한 날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종전의 상여금 지급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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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문제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후에 회사에서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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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금액에 대한문의 (4대보험 취득전)
중도 입사 또는 중도 퇴사한 경우라면 일할계산하여 상기와 같이 계산하고, 여기에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4대보험료+근로소득세+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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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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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신 마이너스오프 사용을 강제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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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월급에 연차수당 포함시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이에 상응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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