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대신 마이너스오프 사용을 강제합니다.
종합병원 의료기사입니다.
기본 8시간 근무에 3-4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08:30출근 익일 08:30퇴근)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날 또는 퇴근날에 빨간날이 겹치면 원래 쉬는날 못쉬고 일했기 땜에 오프가 1개 적립이 됩니다. (빨간날 근무했지만 휴일가산 없습니다.)
이 오프의 경우 연차처럼 쓰거나(이럴경우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 이것도 불만) 돈으로 받을경우 8시간 × 1.5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오프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오프를 소진 안하면 8시간×1.5로 돈이 나가니 연차를 짜르고 오프를 먼저 사용해야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에도 오프를 먼저 소진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자인 저희랑 협의등 없이 무조건 적으로 오프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