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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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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 급여차감되나요?

6월까지 계약인데 현재 받아야할 연차보다 하루 더 사용했습니다. 병원가거나 다른곳 면접 봐야하느라 어쩌면 더 사용할수도 있을거같은데요. 만약 연차사용을 더 하면(반차 반반차 1일연차 등) 마지막 급여받는거에서 일일로 치고 차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PM이 사업자지급형태로 급여 품의를 올리고 있어서 본인이 급여 주는것처럼 착각하듯이 갑질을 합니다.) 연차 1일 더 사용하면 그만큼 차감하는게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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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서 차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인데 연차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만.. 이름만 프리랜서고 사실상 근로자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연차휴가가 없는데 빠지면 그냥 결근이고 해당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듯 하지만

      일단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근로자는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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