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데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 급여차감되나요?
6월까지 계약인데 현재 받아야할 연차보다 하루 더 사용했습니다. 병원가거나 다른곳 면접 봐야하느라 어쩌면 더 사용할수도 있을거같은데요. 만약 연차사용을 더 하면(반차 반반차 1일연차 등) 마지막 급여받는거에서 일일로 치고 차감할 수 있다고 하네요 (PM이 사업자지급형태로 급여 품의를 올리고 있어서 본인이 급여 주는것처럼 착각하듯이 갑질을 합니다.) 연차 1일 더 사용하면 그만큼 차감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임금에서 차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추후에 발생할 연차휴가에서 차감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여액에서 과부여된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 휴가 사용분에 대하여서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프리랜서 계약으로 정한바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경우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초과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프리랜서인데 연차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만.. 이름만 프리랜서고 사실상 근로자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연차휴가가 없는데 빠지면 그냥 결근이고 해당일,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듯 하지만
일단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연차휴가가 마이너스인 경우라면 근로자는 퇴사 시 급여에서 차감되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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