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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메뚜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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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1일 더 사용하면 1일분만 급여 차감 되고 급여도 일 단위로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프리랜서 연차 사용 시 급여 차감 되는지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제가 정확히 7월 10일까지 근무하는데요.

그동안 계약기간동안, 1개월 만근 시 1일 연차 부여 된다 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연차를 좀 더 사용하게 되어, 마이너스가 될것 같습니다. -1일

그래서 퇴사하는 달인 7월 1일~7월 10일까지의 급여에서 1일 급여가 차감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급여 지급도 7월 급여 지급도 "일급"으로 계산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어서, 이게 합법적으로 계산 된건지 의아 합니다.

설령 공제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달에 정산하여 마지막 달에 일급으로 계산하고,
1일 급여분 공제 즉 7월 달에 받아야 되는 급여에서 모두 차감하면 될 것이지,

생뚱맞게 6월급여까지도 일일 근무로 계산이 적용 된다는것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7월 1일부터 10일까지라 7월은 일일 계산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6월에 연차를 초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6월 급여에서 공제 하고 일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말 맞는건가요?
원칙대로라면 7월에서 공제하고 일일 지급으로 적용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상사 분이 그럼 7월 10일이 아니라 7월 11일까지 근무하면 초과 분을 없던 것으로도 협의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1일 추가 근무했으니, 일일계산이 적용 안될 수도 있는 것일까요?

연차를 사용안하는게 제일 좋긴 하지만 이직 준비나 혹시 모르게 사용할 일이 발생할 거 같아

미리 대비하고자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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