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근무를 안해도 급여지급해야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해야할 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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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알바생이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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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회사 노트북(비품)을 가져간 직원 해고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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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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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 2013. 12. 18, 2012다8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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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손해를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노무사가 아닌 변호사에게 질의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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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충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150일, 50세 이상이라면 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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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증일인데,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신청이 불가능할까요?>> 네2. 실업급여 3개월 수령한 뒤 취업했는데 이도 조기취업에 해당하나요?>>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일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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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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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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