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 든다고 하는데 이 경우로 퇴사 하게 되면 실업 급여 사유가 되나요?
작년 6월에 물류센터 지게차 직원 공고로 입사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7월 부터 센터 내에 입식 지게차
는 없애고 좌식 지게차 한대만 운영 한다고 기존 8명의 지게차 사원을 3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5명은 일반 사원으
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통보 받았는데 일반 사원이 되면 지게차 수당이 월에 40만원인데 이걸 못 받게 됩니다
검색 해보니까 급여의 20% 이상 삭감 되어야 실업 급여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지게차 수당 포함해서
세전 260만원 정도 받는데 40만원 수당 삭감은 20%가 안 되는데 만약 퇴사해도 이런 경우는 실업 급여
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