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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경상도에 있는 기업들보다 연봉과 복지가 더 좋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에 고소득직군이 몰려 있다는 점, 대도시가 소도시보다 물가 및 생활비가 높다는 점에서 서울수도권 지역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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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지급 8일치가 1회사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회차 분입니다. 즉, 대기기간 7일 + 1일 = 8일분의 구직급여가 1회차에 지급되고 이후부터 28일 단위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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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회사지급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만큼 주휴수당도 줄어야 합니다. 즉, 8시간이 아닌 25/5=5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 25시간+주휴 5시간)*365/12/7=130.4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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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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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해고 당하면 신고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지체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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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2차 촉진).2차 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였다면 노무수령거부통지서를 일일히 받을 필요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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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를 말하며 실질적인 구직활동이 아닌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 시 구직급여일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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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주휴수당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계속근로하였고 계속근로가 예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4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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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퇴사 및 관련내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를 이유로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의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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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으로 인한 결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당한 파업인 경우 파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정당한 파업에 해당하려면, 주체, 목적, 절차, 방법에 있어 정당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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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퇴사시 정액권 반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무효이므로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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