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전환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실업 급여 대상

7개월 인턴계약직에서 3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지만, 이 후로 작성하지 않아 다시 질문하였고

인턴>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늦어진 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이 재차 질문했지만 읽고 답 이 없는 상태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부서가 변경될거라고 전달받았고, 연봉이 얼마인지 출퇴근 시간은 변경되는지에 대해 질문했지만 그 내용은 면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하여 면담을 기다렸지만,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고 당분간 하던 일 계속 하게될거라고 언제 부서이전될지 모른다는 애매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면담도 진행하지 않고 연봉 및 정규직 근로조건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회사 계정 또한 약 15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고려되는지,

이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장문으로 부당한 점을 기재하셨지만 기재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처리해 주어야 됩니다.

    7개월 계약기간 만료시점이 2026.2.28이고 2026.3.1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기로 한 경우인데 현재 근로는 계속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로하던지 사용자측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연장이 되고 그 시점 이후에는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할 경우 질문자의 경우 2가지 대응 방안이 있습니다.

    1) 계약기간 만료에 동의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하는 방안

    2)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 침해를 이유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시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는 방안

    위와 같은 일이 현실화 되어야 실업급여 문제 등이 해결됩니다. 현재 상태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목적이라면 회사측에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을 거라면 권고사직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상태에서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조건은 종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된 것으로 봅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서는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단 회사에 강력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회사의 액션(해고, 권고사직 등)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