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실업 급여 대상

25.8-26.2 인턴계약직에서

26.3월부터 정규직 전환으로 구두로 이야기했습니다.

3.3 정규직전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하셨지만, 이후로 작성하지 않아 3.8 다시 질문하였고

인턴>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 늦어진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16 저와 같은 상황인 직원이 재차 질문했지만 읽고 답이 없는 상태

3.18 현재까지 근로계약서 미 작성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면담 및 연봉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진퇴사로 고려되는지,

이 경우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퇴사하지 않고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