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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망있는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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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종료 후 정직원 근로계약 미작성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 미작성으로 문의드립니다.

3개월 수습 종료 후 내부적으로 정직원 품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수습 종료 후 현재 약 2개월 간 근로 계약 작성 관련 문의를 드렸으나, 잊어버렷다 다음주에 해주겠다 등으로 근로 재 계약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2개월 간을 정직원 전환 근로 재계약을 작성하지않고 내부적으로만 정직원 처리되어 일을 하는 상태인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 근로자 합의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경우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다만 나중에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인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교부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정규직 전환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메일, 문자 등)를 확보해 두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수습 근로계약서 내용에 근로계약기간만 정규직 또는 입사일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문구만 바꾸시면 됩니다. 이 내용으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분쟁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당사자에게 모두 중요한 일이니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정직원으로서의 지위가 없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도 약정된 임금만 지급된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회사는

    처벌을 받지만 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앞으로도 종종 계약서 작성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