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문의) 근로자 퇴직의사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미확인시 대응

안녕하세요

퇴직 1달전 관련 퇴직의사를 카카오톡, 문자나 메일로 전달드렸는데요

혹시 사업주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안읽고 무시한다면 제 퇴직의사 표시는 무효가 되고 계속 근무할수밖에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면 사용자가 응답을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즉,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에 퇴사하면 되며, 설사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무상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혹은 1임금지급기) 경과 후 자동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시는 계속근무하여야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 던지고 바로 퇴사하시거나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