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 통보 후 1개월(혹은 1임금지급기) 경과 후 자동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걱정하시는 계속근무하여야 한다는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서 던지고 바로 퇴사하시거나 사직서에 적힌 날짜까지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퇴사자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405503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