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간에서 지급하나요?
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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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조건 근무시간 따로 있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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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봉투법이 무엇이며 언제 만들어진건가요?
노란봉투법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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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회사 복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제60조에서 정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이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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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중 사고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처분 받을수있는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산재신청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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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마지막주의 주휴수당과 복직후 일할계산 여부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5월, 6월 급여 모두 정상적인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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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 상여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포함 여부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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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야근수당대신 월차를 주는것도 되나요?
회사에서 야근수당은 주지않고 월차로 대신주는데 상관없나요?!그월차마저 시간여건이 안되서 사용못해서 사라진다면 그월차는 반드시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앞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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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약 직장 외에 부업을 하면 회사에서 알게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겸업사실을 조회할 수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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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교대근무자 퇴근시간10분늦게 나가라고합니다
상기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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