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는 조건 근무시간 따로 있나요?
제가 1년 4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듣기로는 1년간의 근무와 근무시간이 특정시간 이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고 들어서요. 그게 몇시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따로 들어가서 이부분 확인 가능한 사이트가 있는지 실업급여 조건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만 맞추시면 되고, 따로 근무시간 요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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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꼭 몇시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특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모두 더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및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1년간의 근무와 근무시간이 특정시간 이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정해져 있다고 들어서요.
근무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주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주15시간 미만이어도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가입할 수는 있음)
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책정하니,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으면 비례하여 적게 지급합니다. 참고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하는 바, 고용보험에 가입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상용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