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고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 중인 상태이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일수와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모두 더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접속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 모의확인 및 구직급여액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