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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행복한누룽지
24/05/31 근무후 25/06/01 복직예정입니다.
5월 마지막주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는 가정하에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내년 6/1이 일요일이라 실근무는 6/2 입니다, 이때 6월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을 해야하는지 여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6월 급여 계산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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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복직 후 그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6월 급여는 복직일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5월, 6월 급여 모두 정상적인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복직하여 6월 2일부터 근로하는 경우 6월급여는 일할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