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정해져있으면 주휴수당 중식 전부포함인거죠?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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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단기 알바 시급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즉,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은 주말이므로, 이날은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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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까지 쉬고 월요일 날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일 및 노사 당사자간에 휴무하기로 정한 날에 쉰 경우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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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간의 주먹다짐 산재처리해당되나요?
직장 동료 간의 주먹다짐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부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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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안되는직원은 해고통보를 어떻게하나요?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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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이 이상합니다 알려주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승계된 경우에는 2019.9.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23.9.1.~2024.8.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유급휴가가 2024.9.1.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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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할 떄는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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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65세이고 대기업기준 정년은 만60세인데 왜이렇게 5년 간극의차이가 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만 60세 정년 규정은 만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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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1주일 근무 후 퇴사시, 주휴수당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일은 수~일요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입사한 첫째 주에는 수~일요일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 바, 월요일에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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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전글 실수있어서 다시 질문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때문에 90일 이상을 일용직 근로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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