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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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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첫 출근때 쓰지못했는데 나중에 쓸때 싸인 날짜를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 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떄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서 정해진 시간이 유동적일때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되나요? 아니면 개인 차량 보험으로 처리되나요?
해당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파손된 기물 변상에 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산재급여, 실업급여 문의 합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와 구직급여는 중복하여 수급할 수 없으므로 휴업급여를 먼저 수령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중 대외활동 활동비를 받아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가를 회사에서 강요 가능한건가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무급휴가를 강요하여 출근하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유리천장은 어떻게 만들어진 용어인가요?
유리천장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암묵적인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말하는 것으로서, 능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있어 여성이거나 소수민족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기타 경력개발의 측면에서 가로막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뜻합니다.
노조위원장 단독 출마로 찬ㆍ반으로 투표하는형식인데 반대표 많이 나온 지점에 노조 위원장이 왜? 직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지점장에게 나무라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직원들의 반대표가 많이 지점장에게 나무라 하는데 이것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직원들이 그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있습니다.이거 법적 문제 제기 가능한가요?>> 문제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혐의로 신고할 수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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