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프리랜서 소정시간 근무 계약서 쓰기전

안녕하세요.

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답변]

    • 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므로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근로계약서 자체가 프리랜서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시간과 요일은 확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일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재해야 하고, 사전에 근무일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스케줄표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려주신 계약내용처럼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적어주신대로 작성을 하고 따로 근로전에 해당 직원에게 미리 시간통보만 해준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