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손님이 없어 유동적으로 한주에 5시간은 보장 하고 의논후 시간 요일 조율하고로하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할지 막막한데요..
이렇게쓰면 사업주에게 불리한게 있을까요?
[답변]
올려주신 첨부 사진 상만으로 판단해보았을 때 명칭이 '프리랜서계약'임에도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표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프리랜서 계약서 샘플을 활용하시거나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신중히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