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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이미촉망받는오징어튀김

프리랜서 계약서 정해진 시간이 유동적일때

시간적는곳에 비워두나요?

아니면 따로 유동적이다 라고 써야하나요?

그리고 계약기간은 시작일만쓰고 끝나는날을 안정해도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유동적이면 유동적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계약기간은 시작일만 쓰고 끝나는 날을 안정해도 됩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무하는 시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종료 시점이나 조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시간이 유동적이라면 따로 유동적이라고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기간은 반드시 날짜를 적지 않아도 업무의 완성 등으로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 시간적는 곳에 스케쥴표에 의하여 근무로 기재를 하고 스케쥴표를 작성하여 근무전 미리 프리랜서에게 알려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