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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법경이로운햄스터
현재 실업급여를 받는중입니다!
제가 대외활동을 하면서 한달에 60만원을 받는데
소득신고시 근무일자를 작성하라고 해서요
정해진 근무일자없이 카드뉴스 제작하고 기타 등등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하는 대외활동인데 이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상기 내용과 같이 일정 소득이 발생한 때는 이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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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직접 고용센터에 문의를 해봐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제공이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액을 해당근로일로 나누어 판단이 됩니다. 예를들어 2주간 50만원을 받기로 하고, 1주일에 2 ~ 3일씩
근로하는 경우, 50만원을 4일 ~ 6일로 나눈 소득일액이 실업급여1일액(또는 최저실업급액의 120%)를
초과하면 해당일은 실업불인정이 됩니다.(이때 일하지 않는 날은 실업상태이므로 실업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외활동 활동비라는 것은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것이고 고용센터에 소득발생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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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가 판단할 것 같습니다.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