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은 실업급여 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본업이 있고 월 200만원정도 입니다. 부업은 고용보험만 가입이 되어있고 월 40만원정도 받고 있는데 4월쯤 부업을 자진퇴사하고 6월초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
최근 3개월 급여가 실업급여로 산정되는데 이럴때 실업급여는 부업 급여까지 합쳐저서 산정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투잡을 하더라도 본직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본직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부업의 급여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액을 결정하는 평균임금에 부업까지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주 근무지 평균임금의 60%로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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