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사업에 2023.10.1.~2024.9.30. 기간 중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취업지원금을 6개월 간 최대 200만원 지급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하는 빈일자리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을 말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업종: 고용보험 사업장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가 “제조업(C)” 기업 -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관계부처의 사전수요를 통해 확정된 기업(고용24 온라인 신청 페이지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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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입사일 기준 내후년에 가입해주겠다는 회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횟수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되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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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침에 직장 출근 준비 시간에 항상 깨요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일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양질의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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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관련 계산방법 질의(중도입사자 관련)
1차 촉진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10일간이므로, 2025.4.12.부터 2025.4.21.까지입니다. 2차 촉진은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이므로 2025.8.11.까지 해야 합니다. 1차 촉진 기간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10일간이므로, 2024.10.15.부터 2024.10.21.까지입니다. 2차 촉진은 1년의 기간이 끝나기 전 2개월 전까지이므로 2025.2.14.까지 해야 합니다.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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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퇴직금 문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할 예정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으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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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은 했는데 전문분야분이랑 계산한거랑 일치한지 알고싶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비, 교통비가 실제 근무일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정적으로 잔업수당이 지급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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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기타휴직 문의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 충분히 소명하고 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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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고용승계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해석됩니다.가능합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8개월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양수인이 8개월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위 사실관게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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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여름휴가 또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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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재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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