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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할미새263
위용있는할미새263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급자격에 대해 뜻이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로서 아래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1)..2)..3)..“ 이렇게 안내되어있는 건 아는데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한지 아직 14일이 안되었어요. 실업급여 신청후 14일 지난 후 비로 다음 월요일부터 취업이 될 거라고 가정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곧 취직할 직장을 12개월 이상 다닌 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ㅠ ㅠ참고로 저는 최근 잃은 직장은 약 4개월 다녔고요 바로 이 전 직장은 6-7개월 다녀서 피보험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어요.. 좀 어지러운 글이지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시 바로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 취업후 12개월을 근무한 이후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한 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수가 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중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2개월이상 근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야 하는 바, 이 때 재취업한 기간이 1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