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입사일 기준 내후년에 가입해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일 23년 3월이고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서 물어봤더니

회사 내규상 1년에 한번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이나 되야 퇴직연금을 가입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25년까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저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5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 그때의 불입금액은 가입일 기준 12개월 임금 평균 금액이 일괄적으로 불입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소득의 12개월 평균치가 25년에 납입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인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입사시점에 가입해야 하고, 2년 후에 가입하면 dc형의 경우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므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시점에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납부횟수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 사항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2. 미가입된 기간에 대하여되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미가입 시 미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