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입사일 기준 내후년에 가입해주겠다는 회사
안녕하세요.
회사 입사일 23년 3월이고 1년이 넘었는데 퇴직연금 가입이 안되서 물어봤더니
회사 내규상 1년에 한번 일괄적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년이나 되야 퇴직연금을 가입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25년까지 퇴직연금을 운용하며 받을 수 있는 이자를 저는 전혀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5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할 시, 그때의 불입금액은 가입일 기준 12개월 임금 평균 금액이 일괄적으로 불입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현재 소득의 12개월 평균치가 25년에 납입되는 것인가요?
만약 후자의 경우라면 중간정산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재직후 퇴사하면 퇴직금으로 받는 것인지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