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년차사용을 못하게 하며 반차사용을 하라하고
저는 작년2023년3원2일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집에 조리사로 근무중입니다
1년지나서 년
차가15개라 사용하려고 하니 못하게하며 11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름방학3일,소풍갈때 아침김밥싸주고 퇴근 1일을 년차로 뺐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9시~5시로 했구요
저는8시반~4시반까지 일을 하고 나옵니다
조리실 특성상 9시반에서10시사이에 죽이제공되며,
11시반에 점심제공이며 , 식판이 12시반에서1시에 나오면 설거지를 해야하고 2시에 간신이나가며,3시에서 4시 사이에 간식제공한 그릇들이 나옵니다
사이사이 다음날 식재료 준비를 하고 4시에서20분경 일이 마무리가 될때도 있고 일이 많을때는 늦을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30분 일찍 출근을 해서 30분 일찍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년차사용을 안할시에도 수당을 주지않고
한시간 빨리 퇴근을 하고 반차를 사용하면서 년차에서 빼겠다고 합니다
특별하게 볼일 있을경우 한달전에 하루정도는 사용하라해서~
저는 8시간 근무라 8시간을 채우고 퇴근하고 년차는 근로자가 편하게 사용해야 되는것이며 반차는 아무런의미가 없고 여름방학때3일과 소풍가는날 반차를 뺀다는거 잘못된거다 입사시에 그런말이 전혀없었는데 왜이제와서 그러냐고 따졌습니다
년차문제도 1년동안 사용하라고 한번도 말한적이 없었는데 지난번 올해3월 입사한 보육교사들이 반차를 사용하고 하기에 왜 내겐 그런말들을 한번도 안해주었냐 작년거랑 올해거랑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원장은 어린이집특성상 조리사는 마음데로 쉴수가 없으니 반차를 사용하고 근로계약서도 8시반에서 5시반으로 다시 작성하고 한시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휴계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 아이들사용하는 교실 내부창고를 치워줄테니 거기서 한시간을 휴계를 하라고 합니다
그곳은 창고며 에어컨.선풍기.난방도 들어오지도 않고.제가 휴계시간을 가질시간을 만들게 되면2시~3시사이며 그시간에는 아이들 수업이있고 하교시간이라 시끄럽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처럼 8시간근무하고 퇴근을 하겠다고 하고 8시간이상근무시에 1시간이상의 휴계시간을 주는게 노동법에 휴계시간이고 현재 제가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기 때문에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도
무조건 4시간에30분8시간 1시간 휴계를 주는거라고 말만 되풀이합니다
사측과노동자가 합이한거라면 위배될것도 없으면 8시간이상근무하는게 아니니 걸릴게 없으며,
년차도 사측에서 퇴근을 지시한거면 반차로 빼면 안돼는거고,여름방학(여름휴가)에서 년차로 뺀다는것을 노동자에게 입사시 설명을 해주는게 상식이지 이며,
1년간 만근을 했으면 15개가 제공되는데 4개를 빼고 11개도 마음데로 사용 못하게 하는게 잘못된게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올해 3.4.5월까지 만근이며 20일년차를 사용한다고 하니 또 어긋장을 둡니다
1년이지났고 현재근무중이니 년차는 26개 맞는건지요
만약 제가 5월까지 하고 퇴사시 년차15개와 3.4.5월3개를수당으로 다 받을수있는건지
아니면 11개와 3.4.5월 3개를 합친 14를 수당으로 받을수있는건지
총 26개를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