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해고에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저는 어린이집애서 2024.02.26부터 근무했습니다.저는 2025.02.26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나
졸업식이후 할 거 없다고 2025.02.18까지 나오라고 하네요. 권고사직, 해고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가 기간제한정함 없음에 표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게시 일부터 최소 1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근무 중 업무적격성 여부 판단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약직이라는 뜻일까요? 중간에 원장이 그만 나오라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다니는 동안 제 할 일 다 하고 지각 한 번 안했고 잘 지냈습니다. 업무적격성 여부는 어떤 기준인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학원 원장이 직접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 해고이며, 그렇지 않는 경우 권고사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라면 해고, 사용자가 질문자님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한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정규직으로 봅니다
업무적격성 여부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업무적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 적합한지에 대한 내용이 업무적격성이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퇴사 통보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적격성은 객관적으로 근태 등이 고려될 수 있고 주관적으로는 동료관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직이 아닙니다
흔히 수습기간에 근무 중 업무적격성 여부 판단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어두지만, 이 경우에도 해고에 해당하지 때문에 현실적으론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동안 업무적격성 부족을 이유로 해고하려면 객관적인 기준 또한 근로자에게 공개해야하는데 그런게 없어보이네요
사직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날에 퇴직하는게 원칙입니다
날짜를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면 해고입니다
다잔 양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