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해고에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저는 어린이집애서 2024.02.26부터 근무했습니다.저는 2025.02.26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나
졸업식이후 할 거 없다고 2025.02.18까지 나오라고 하네요. 권고사직, 해고 어떤거에 해당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로날짜가 기간제한정함 없음에 표시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 게시 일부터 최소 12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근무 중 업무적격성 여부 판단하여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저는 계약직이라는 뜻일까요? 중간에 원장이 그만 나오라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다니는 동안 제 할 일 다 하고 지각 한 번 안했고 잘 지냈습니다. 업무적격성 여부는 어떤 기준인가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