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사대보험, 퇴직금 문의
23년 9월 입사하여 근로 계약 체결하였고,
24년 5월~6월 1개월간 무급휴직하기로 하여 현재 사대보험 유예/예외 신청한 상태입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만 근무하시기로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즉, 초단시간 근로자로 계시다가 9월에 퇴사하실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7월 업무 재개이후 사대보험 및 퇴직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