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단기계약직 중도입사자 문의
일반 회사 2년 다니고(4대보험가입완료), 단기계약직 한달짜리하고 있는데요.
중간입사자라 7월은 4대보험 안하고 3.3%에 산재, 고용보험 공제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무일이 7/7(월) ~ 8/6(수) 일 때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문제 없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7/7~7/31 : 3.3% +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제
8/1~8/6 :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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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7월 7일부터 8월 6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는 고용보험과 병립할 수 없습니다. 7월 7일자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7월 7일자 취득, 8월 7일자 상실이 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