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직장을 7~8개월 다니고 다른 단기계약직으로 옮겨서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건 알고있는데 그 단기계약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직장이여야 하나요?아니면 3.3%만 떼는곳도 괜찮은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 당연히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3.3% 세금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과, 비자발적 퇴사(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함

    이에, 3.3%소득세를 공제하는 형식의 프리랜서 계약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3.3%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사업장에 취업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