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이전직장 + 최종직장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려면
2. 당연히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3.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하고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해야 위 내용이 적용됩니다.
4. 최종직장에서 3.3% 세금처리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 만료 퇴사도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는 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