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정 후 고용주의 고소 협박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로 진정하는 것이 아닌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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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근로시간 15시간미만 4대보험 가입여부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며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 한하여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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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할 때 두 가지를 하여도 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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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휴직하여 간호를 마치고 복귀하는 것는 일반적이나 기업의 사정상 휴직이 곤란한 경우 또는 부모나 동거 친족의 부상/질병 등이 장기간 조력이 필요하여 이직하는 것이 여러 사정상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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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지급이가능한지 궁금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또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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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확인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회사에 직접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해당 회사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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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전 근무일수에 대한 급여 지급방법은?
출산 휴가 가는 직원이 있는데 월 15일까지 근무 후 출산 휴가에 들어 가는 경우 그달 급여는 일할계산하여 근무한 15일에 대한 급여만 지급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우선지원사업장인 경우 출산휴가 개시일로부터 최초 60일 동안에는 통상임금 210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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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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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시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그렇습니다.무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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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의 급여날이 공휴일일때 일반적으로 전날 급여를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공휴일후에 지급하는가요?
공휴일이 임금지급일 경우 공휴일이 지난 다음 날에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 전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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