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적으로 교부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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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는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네, 재택근무 또한 정상적인 근로제공으로 보므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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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연봉제 ?로 근로계약이 되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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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님들은 하루 몇시간 정도를 일하시나요??
2020년 발표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일요일을 제외한 주 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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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에 퇴사 하겠다 말했는데 일찍 나가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 및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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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진퇴사 처리된 내용을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변경 가능할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도록 회사에 요청하거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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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 하였는데 급여가 안들어와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인 5.3.부터 14일이 되는 5.16.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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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다른 알바를 대타로 구하고 퇴근해도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에 출근했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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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궁금합니다.
노동계는 아직 요구안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에서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며, 경영계는 지난해 첫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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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윤달,윤년 관련 문의있습니다.
근로자 입사일이 20년 1월 1일,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24년 윤년,2월 윤달)이라면 퇴직금 산정식은"(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6일" 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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