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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검붉은바다매48
안녕하세요 인사 초보 입니다.
근로자 입사일이 20년 1월 1일, 퇴직일이 24년 2월 29일(24년 윤년,2월 윤달)이라면 퇴직금 산정식은
"(1일 평균임금×30일×총근로일수)/366일" 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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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계산 방식과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이라면 만 1년이지만
그 이후는 보통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그렇지 않습니다.
1일 평균임금*30일*(재직기간/365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