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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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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회사의 경우 매 월 보수는 얼마나 되는지?
회사 및 직급마다 채택하는 임금체계가 다르므로 이에 따른 임금수준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조3교대와 4조2교대의 장단점 부탁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대조 유형에 따라 근로시간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임금도 차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들이 어떤게 있는가요?
연봉의 구성항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경우 퇴사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이유야 어찌됐건 간에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호봉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공무원의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기본급이 지급되는 임금체계로서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며 봉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뉴스에서 보면 직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 등 여러 종류의징계가 내려지던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위반되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하던데 그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징계권한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진단서 상 병가 기간 중 강제 출근 및 강제 초과근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의원급 병원 신입간호조무사 연봉 맞나요
연봉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에 근무할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급여책정 기준이 맞는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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