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시 원격지일 경우 휴가기간을 추가일줄수있는지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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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적게받았어요ㅠㅠㅠ 맞나요?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어떻게 이런일이ㅠㅠ
근로계약은: 월급 180만원에 근무시간은 아침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근무 주5일 평일 근무 입니다.4월29일날 부터 5월 3일 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수습종료로 인한 퇴직 속도가 느리다고 ㅋㅋㅋ 그만하라고 합니다 ㅋㅋ 신입 경력무관이라면서 ㅋㅋ)근데 297300이 입금을 받았습니다.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았더라고요...얼마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일주일 만근이였고 하루 6시간 근무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총 36시간 인데어떻게 한건지 도데체;;고용노동부에다가 전화하면 되나요? 아웃소싱에 말은 해놓긴 했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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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시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는 기준(회사의 운영에 대한 막대한 지장의 기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할 당시를 기준으로 기업의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 정도, 대행자의 배치 난이도, 같은 시기에 휴가청구권자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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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최대금액
임금체불 휴업수당 연차수당 받을수있는 최대금액이 700만원이라고하던데 받아야할돈이 700만원이상이면 700만원이상 못받는건가요?>> 네, 다만,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부분은 민사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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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종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의무는 없으며 피보험기간은 자동으로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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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동일 사무실 1년 이상 다녔을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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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목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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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직전 지정연차로 연차 부족시..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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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변경에 따른 퇴사처리와 퇴직금에 관해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개월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네1번 답변과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권고사직, 해고, 사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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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기준과 인정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만약, 6시간 토,일요일만 근무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다면 단시간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하루를 1번과 같이 근무하면 단시간 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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